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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은 세무법인과의 업무 제휴 과정에서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및 정보 전송 행위가 세무사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세무법인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광고하고, 가맹점이 이를 통해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 정보를 세무법인에 전송한 뒤 광고비 및 일정 비율의 플랫폼 사용료를 수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의2가 금지하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그 대가 수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관련 유사법률(변호사법, 의료법) 해석례 및 판례를 참조하여 법적 판단을 시도하였고, 광고의 형식과 보수 산정 방식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릴 수 있음을 설명하며, 특히 광고 효과와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소개·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 세무법인으로부터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의 광고비를 수취하는 행위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맹점 정보 전송을 대가로 세무대리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행위가 세무사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수익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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