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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동물보호단체와의 기부 및 홍보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협약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의 주요 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기부금 산정 및 분배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고 로고 및 저작물 사용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 매체, 기간, 방법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외홍보 협조 의무가 과도하게 규정되어 실무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사유 중 일부 표현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조항 역시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기부금 산정·분배 절차의 구체화, 로고 및 저작물 사용 조건의 제한, 대외홍보 의무 범위 조정, 계약 해지 사유 명확화, 손해배상 규정의 세부화 등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협약 체결 전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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