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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상당한 비율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여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관광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반복된 미이행 및 응답 지연으로 계약 이행이 장기간 지체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개발업무를 외부에 일임하거나 새로운 개발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원고의 반복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지체 기간 동안 원고는 플랫폼 출시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으며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의 용역계약상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 개발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요청에 불응한 점, 그리고 계약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통지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지체기간과 계약 조항상 약정된 1일당 지체상금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개발 진행률과 양 당사자의 계약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청구금액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의 부실 대응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상 정해진 개발완료일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한 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지체상금의 발생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비율의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계약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요구해 온 반면, 피고가 반복적으로 대응을 회피한 사실이 손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장기간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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