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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인증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에서 정한 신분증명서 요건을 자사 시스템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민간기업인 고객사가 발행하는 인증 화면이나 고유번호 기반의 시스템이 법령상의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및 판단 의견을 제시하며, 법 제7조의2에 따라 합법적인 자격 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사의 서비스가 '정보시스템 구성요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실무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기술이 현행 법령에 직접 부합하지는 않지만, 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도 내 안착이 가능함을 안내하며, 헬스케어 인증 시장에서의 제도적 수용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주는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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