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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기자재를 수입·유통하는 한 기업은, 자사 수입 브랜드의 상품 이미지와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유사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로펌은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에 근거한 법적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국내 공식 수입사로서 독점 유통 권한을 보유한 외국 카메라 렌즈 브랜드에 대해, 사전 계약 없이 자사 이미지 자료를 도용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당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업체의 행위가 시장 질서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무단 사용은 복제권·전시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공정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침해자에게 ▲해당 이미지의 즉시 삭제 ▲추후 무단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법적 통지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원하였으며, 필요 시 민·형사 소송 등 후속 대응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된 법률문서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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