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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프로필 전문 촬영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스튜디오는, 자사에서 독자적으로 고안한 촬영 배경과 콘셉트, 포즈 등을 모방하여 유사 이미지를 제작·게시하고 있는 경쟁 스튜디오의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 경고 조치로서의 문서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 ▲경쟁 업체가 당사의 촬영 배경 및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유사하게 재현하고, ▲SNS 게시물 문구까지 유사한 형태로 구성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양사의 서비스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점에 주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문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등 본격적인 민사 절차에 앞서, 해당 업체가 위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작성하였으며, 7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적 안내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창작 기반의 상업 활동에서도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경쟁 질서 침해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원하며 향후 법적 분쟁 시에도 증거로 활용 가능한 대응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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