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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IT 개발업계 종사자로, 특정 광고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제공받은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앱에 포함시켜 광고를 노출한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해당 SDK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운용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문제된 SDK는 맞춤형 광고 기능을 수행하는 통상의 광고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대법원 판례상 악성프로그램의 판단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범죄 목적이 아닌 광고 목적에 따라 설계되었고, 정보통신망의 운용을 방해한 증거가 없으며, 이용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앱이 배포되었고, 과도한 리소스 소모나 성능 저하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풍부한 형사·행정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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