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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본인 인증 절차가 없던 피고 회사 거래소에 가명으로 가입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하였으나, 이후 거래소가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계정 접속 및 출금을 제한했고, 자산 인출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원고가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가입한 사정, 계정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임을 입증하는 정황, 그리고 원고가 실제 자금을 사용해 가상자산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들어, 해당 계정 및 자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용약관상 부담하는 가상자산 반환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가상자산 인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시하며 강력히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의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한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가상자산 전부를 반환받아 자산 접근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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