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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하는 구독료 채권을 금융 거래 또는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민법상 채권 역시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방식으로 채권질권 설정, 채권양도담보, 증권질권 등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채권의 형태가 채권증서나 유가증권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특정 법령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담보권의 성립 요건과 대항력 확보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객사가 보유한 구독료 채권은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된 채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상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증서의 교부 방식보다는 채권양도담보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등 채권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담보 설정 시 이용자와 체결된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계약서에 채권 양도 또는 담보 설정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항이 존재할 경우 담보 설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권 담보 설정 과정에서 법적 요건과 실무적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담보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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