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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신청인)은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소송 과정에서 제출할 매출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해당 자료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해당 자료가 의뢰인의 수수료 매출 등 핵심 영업전략이 포함된 정보로서, 경쟁사에 노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유사한 문서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이 인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출할 증거자료를 본안 소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명령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중요한 영업정보 유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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