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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보안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위탁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법무법인 민후에 공급업체와 체결할 계약서 초안을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유지보수 용역계약의 구조와 각 조항의 위험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비추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검토 결과, 기본적인 계약 구조는 적절하였으나, 계약금액 기재 방식의 명확화, 유지보수 인력 교체 사유 확대, 하도급에 따른 책임 명시, 지체상금 산정 기준 구체화, 비밀유지 의무 및 정보 반환의무 강화 등 보완하면 좋을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유지보수 계약 이행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계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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