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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에게 각종 안내 및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에 비광고성 정보로 발송되고 있는 안내 SMS에 별도의 상품·서비스에 관한 할인 혜택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가 검토한 방식은 비광고성 안내 SMS의 본문 하단에 별도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노출하거나, 안내에 따른 신청 과정에서 본래 제공되는 혜택과 별도로 특정 서비스의 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기존 SMS의 비광고성 성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할인 혜택의 제공으로 인해 전체 메시지가 광고성 정보로 전환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와 계약·거래관계의 유지 및 고객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목적 정보’의 구별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업무목적 정보는 일정한 영리성이나 상업성이 존재하더라도 계약 유지·관리 또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반면, 할인·쿠폰·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인하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광고성 정보에 광고성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 광고성 내용이 부수적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메시지가 당연히 비광고성 정보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무상 비광고성 정보에 광고성 정보가 함께 포함되면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메시지의 목적과 구성, 광고 내용의 구체성 및 노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비광고성 정보에서 광고성 정보로 연결되는 사실만을 안내하고, 수신자가 별도의 클릭 등 능동적인 행위를 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광고 내용이 노출되는 방식이라면 예외적으로 달리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 실무기준에서는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비광고성 정보인지, 광고 내용이 별도의 행위를 거쳐 노출되는지, 광고성 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광고 안내가 본래 정보의 가시성을 훼손하지 않는지 및 전송자가 취급하는 재화·서비스인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비광고성 SMS 하단에 별도 서비스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SMS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정보가 아니라 일회성 안내라는 점과 링크를 통해 안내되는 서비스의 제공주체가 SMS 전송주체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링크 형태라고 하더라도 전체 메시지가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SMS 본문 자체에는 할인율이나 구체적인 상품명 등 직접적인 판촉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수신자가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만 구체적인 혜택을 확인하도록 구성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직접 전송되는 구조와 구별될 여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법적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안내에 따른 신청 화면에서 본래 제공되는 혜택과 별도의 할인쿠폰을 추가 선택사항으로 함께 제시하는 방식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할인쿠폰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을 유인하는 것은 전형적인 판촉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본래의 비광고성 안내와 할인쿠폰이 하나의 절차에서 결합되면 전체 과정이 해당 서비스의 판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정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법한 정보 전송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므로, 회원가입이나 정보수집 단계 또는 별도의 신청절차에서 광고·혜택 정보 수신에 관한 동의를 명확하게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대상 서비스의 제공주체가 별개의 법인이라면 광고 전송주체와 수신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동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방법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고, 심야시간대 전송에 관한 별도의 동의 및 무료 수신거부 수단 등 관련 규제를 함께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광고성 정보 규제 위험을 보다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서비스 설계 자체의 변경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즉 비광고성 SMS에는 본래 전달해야 하는 업무목적 정보만 포함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할인·판촉 혜택은 이용자가 스스로 링크를 클릭하여 방문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양자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수신자에게 광고 콘텐츠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능동적인 접근을 거쳐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혜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평가될 위험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웹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광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표시·광고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광고성 안내 SMS에 별도의 할인·판촉 혜택을 결합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을 각 운영방식별로 검토하고, 광고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와 필수 표시사항 등 관련 규제의 준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광고성 안내와 광고 콘텐츠를 분리하여 이용자가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혜택을 확인하도록 하는 운영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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