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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의뢰인)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며 채무자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영업을 맡겼으나, 채무자가 계약 해지 직전 회사의 거래처 개인정보를 무단 복제하고 퇴사하여 경쟁 사업체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서명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에 따라 파기의무가 존재함을 강조하고, 복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삭제 방식도 확약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으며, 정보 보관 가능성과 영업 피해 우려를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특정 개인정보의 완전한 파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핵심 영업 정보의 보호와 경쟁업체로의 유출 차단이라는 실질적인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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