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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들의 기망에 속아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부 증여하였고, 이후 해당 주식은 제3자인 자녀에게까지 양도되면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망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원고)이 기망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점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및 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특성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명의개서 청구를 통해 원고의 주주권 회복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의뢰인(원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주식의 소유권과 주주 지위를 회복하여 분쟁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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