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스테인리스 조리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직접 방문 시연을 통해 제품을 소개 및 판매하는 D2D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방문판매법상 '순수 방문판매(D2D)' 방식을 전제로 할 때 리쿠르트 금지 원칙에 따라 후원수당 관련 보상제도의 적법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자문요청한 후원수당 관련 보상제도의 구체적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각각 하위 판매원 모집이나 타인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그 방식이 방문판매법상 D2D 방식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리스크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