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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공동으로 제작한 영상물에 대해 구두로 수익 분배를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약정의 구체적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이메일과 정산 내역 등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분배에 관한 구두 합의가 존재함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공제 주장이 합의에 포함된 사항임을 소명하며 원고의 수익금 청구가 상당 부분 인정되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뢰인)는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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