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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원고는 퇴직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퇴직이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에 기초한 합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진술, 이후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되는 불법행위나 착오 유발 등의 요소 또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는 청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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