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의뢰인)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에 쇼핑백을 납품했으며, 피고에게 납품대금 12,243,146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신빙성이 부족하며, 물품대금 청구액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음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물품대금 채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민후의 의뢰인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의한 경제적 부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