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보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억 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 법인은 보관금 반환의 구체적 경위와 원고의 청구가 과장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화해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62%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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