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의 SW프로그램이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제3자인 A가 의뢰인에게 과거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말과 A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알았기에, A를 믿고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A의 납품물이 고소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시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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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 (대금지급 지연, 유사상품 개발·판매 등 비밀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경쟁행위)
고객사는 화장품 제조·공급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총판업체가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연·미지급하고 발주를 취소하며 계약 과정에서 확보한 제품 정보와 기술자료를 활용해 유사 상품을 개발·판매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총판업체의 반복된 미지급 및 지연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발주 취소로 인해 고객사의 생산 및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점 역시 해지를 정당화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유사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이를 승인 없이 홍보에 활용한 정황은 비밀정보 보호의무 및 경쟁 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의 신뢰기반을 현저히 훼손하는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메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절차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하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계약서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일련의 행위들은 계약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고객사가 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지한 해지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AI 음성기록 서비스 사업 양도 시 인수기업의 기존 음성데이터 기계학습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통화녹음 텍스트 변환 서비스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향후 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기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음성데이터를 인수기업이 계속하여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처리하는 통화녹음 파일이 발화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평가되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인수기업은 이전된 개인정보를 당초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을 음성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명확하게 포함해 두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목적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수기업 역시 해당 목적 내에서는 음성데이터를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인수기업이 음성데이터를 이전받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과 이전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통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파기해야 하며 인수기업은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다시 안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통화 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보기 힘들고 설령 일부 통화 내용이 저작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에서 이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복제·분석 등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범위에 ‘기계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양도되더라도 인수기업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동일한 목적 내에서 음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저작권 관련 법제 모두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게시글 제재 가능 여부 및 게시판 규칙 적용 방식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으로 정치·사회 이슈를 다루는 게시판에서 특정 회원 두 명이 작성한 정치 성향의 게시글들에 대해 해당 게시물이 게시판 규칙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게시판 규칙과 삭제사유, 그리고 통합약관을 검토한 후 문제된 게시글의 내용을 대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회원들이 작성한 글 중 일부는 반말 사용이나 비난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규칙 위반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게시판 전체의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그와 유사한 표현 방식이 다수 존재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를 전제로 서로 비난·조롱하는 내용이 게시판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또한 운영규칙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회원의 게시글만 제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시판 전체의 게시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시판 성격상 정치 이슈가 계속 다뤄질 경우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영자가 적용할 수 있는 금지 표현의 범위, 제재 기준, 신고 처리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재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운영자의 재량을 일관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 대해 문제된 두 회원의 게시글에는 규칙 위반 요소가 있으나 전체 게시판 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회원만을 개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려우며 게시판 전체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고객지원·의료기기 유통 기업 전직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 및 성희롱 신고 제기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퇴사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주장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해당 직원과 지목된 가해자가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전 직원이 재고용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회사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상 실제로 구체적인 재고용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가능성 수준의 대화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회사가 재고용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 직원의 다양한 주장과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조사 절차 진행, 사실관계 문서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 입장 표명, 향후 분쟁 대비 자료 확보 등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9 -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 위반, 저작권침해 문제 관련 법률자문 (디지털 매거진, 언론매체 형태의 콘탠츠 채널 개설 및 운영, 콘텐츠 내 타사의 기사·자료 활용 등)
고객사는 헬스 기업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기업명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디지털 매거진·언론매체 형태의 콘텐츠 채널’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당 방식이 의료광고 규제 및 표시광고 규제에 저촉되는지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타사의 기사나 자료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구상한 채널이 언론매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언론사 등록 없이도 운영은 가능하되 그 경우에도 의료 분야 광고 규제와 표시광고법상 일반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강조하거나 미승인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은 플랫폼 주체가 누구냐와 무관하게 광고 규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표현 방식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문의한 “브랜드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콘텐츠 중간에 자연스럽게 제품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방식”은 운영 주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채 특정 기업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나 외부 이해관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분쟁 대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고지하거나 특정 기업만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등 균형성과 투명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디지털 매거진 방식의 운영은 가능하되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고 기업명을 숨긴 형태의 제품 노출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며 타사 기사 활용 시 저작권 인용 원칙을 준수하여 분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개인정보 동의서(국문·영문)의 적정성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자문 (국내 및 EU GDPR 기준 필수 고지사항의 충족 여부, 동의 항목 구분 방식, 국외 이전
고객사는 변압기 제조업 기업으로 협력사 담당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 중인 국문·영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국외 이전 관련 동의에서 이전 국가·항목·방법·보유기간·거부 절차 등 필수 안내 요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나 현재 동의서에는 이러한 정보가 부족해 정보주체가 전송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국외 이전은 협력사 담당자 정보가 글로벌 시스템에 저장·보관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방식에 맞춘 고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어 EU GDPR 기준에서 본 동의서는 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정성이 부족한 점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동의 철회권 등 필수 정보 제공이 부족한 점 국외 이전과 관련된 위험·보호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현행 형태 그대로는 적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의 항목 구분, 필수 고지사항 명확화, 국외 이전 정보의 구체화, 동의·철회 선택구조 마련, 개인정보항목의 명확한 명시 등을 포함한 동의서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글로벌 기업인 점을 고려해 국내 기준과 GDPR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을 마련하는 것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용 중인 국·영문 동의서가 핵심 법적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EU 기준에 맞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협력사 대상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9 -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NDA) 적용범위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활용하는 사업 표준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의 적용 범위, 그리고 특정 기술자료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플랫폼 앱, 웹페이지 내 주류광고 및 금융광고 진행 가능 여부 및 규제 사항 체크, 적법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 앱 및 관련 웹페이지·보드 등에 주류 광고와 금융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재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수사항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주류 광고와 관련하여 주류의 도수에 따라 앱 내 광고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앱 배너 형태의 광고는 방송 광고와 달리 도수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앱·웹 광고에서도 주류 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광고주가 적법한 주류 제조·수입·판매 면허를 보유한 주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금융 광고와 관련해서는 앱·알림톡 웹페이지·보드에 금융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광고 내용은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등 금융상품 광고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광고의 구체적 문구나 필수 고지사항은 광고주가 준법감시인 심의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 책임지는 영역이므로 플랫폼은 광고주의 자격·심의 여부·광고 내용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의 절차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금융 광고가 모든 경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단순 이벤트·가입유도 등 금융상품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광고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규제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금융상품과 연계된 광고는 보다 엄격한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므로 플랫폼은 광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광고주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에서 주류 광고는 도수와 무관하게 일반 규제를 준수하면 게재 가능하고 금융 광고 역시 광고주 자격 확인 및 광고 내용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관리하면 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2-09 -
공공정보화사업 수행기업의 사업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 필요 여부, 설루션 표시 오류릐 허위기재 문제 리스크, 관련 책임 등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의 AI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제안 과정에서 특정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발주기관이 이를 확인해야 하는지 제안서 내 솔루션 표시 오류가 허위기재로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솔루션을 변경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이번 사업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정보화사업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제안 단계에서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사전확약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발주기관이 해당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고객사가 우려한 제안서의 솔루션 표시 오류에 관해서는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발주기관도 기술협상 단계에서 실제 제조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오류를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업 수행 중 고객사가 제안한 솔루션이 실제 필요 기능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계약내용의 변경 절차를 따르거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 솔루션 변경을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공정보화사업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는 안정적인 절차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솔루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변경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5 -
페이백·소비복권 서비스의 약관·동의서·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운영 방식 및 제재 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페이백 및 소비복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일체의 이용자 문서가 법령과 내부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 동의서의 경우 고객사가 운영하는 본인확인 및 실적조회 절차와 연계하여 실제 필요한 항목들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양식상 항목 구성은 전체적으로 적절하며 수집·이용 목적과 정보 항목이 대응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나 고지 방식 및 일부 표현은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안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서비스 이용 절차·중단 요건·지원금 신청 및 환수 구조 등이 전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정책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특성상 일정 수준의 구체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영역 안내 절차, 고지 방식, 시스템 점검 사유 등은 지나치게 상세하되 실제 운영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문구를 조금 더 유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법령이 요구하는 항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수집 항목·보유 기간·안전성 확보조치 등 필요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상 공개 의무가 있는 문서인 만큼 구체성은 유지하되 서비스 운영과의 정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사가 적용하려는 서비스 범위에 맞추어 일부 항목을 간단히 조정하는 방식이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작성한 일련의 문서들이 기본적으로 법령상 필수 요소를 충족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방식의 명확성, 운영 실태와의 표현 정합성, 항목 구성의 단순화 등에서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5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매장 원상회복 범위 및 보증금 반환 분쟁 대응에 대한 제도적 절차와 청구 소송 법률자문
고객사는 오랜 기간 운영해 온 매장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인이 과도한 수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매장을 인수한 이후 별도의 시설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하여 통상적인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물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매장을 인수할 때 이미 존재하던 시설이나 전 임차인이 시공한 구조물까지 현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면 철거 수준의 복구는 건물 가치를 새롭게 높이는 ‘재시공’에 가까운 성격으로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원상회복 범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별도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히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일반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를 뒷받침할 만한 계약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자신이 직접 변경한 부분에 한해 합리적 범위의 복구만 이행하면 충분하며 임대인이 추가적인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아울러 임대인이 복구 범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객사가 우선 원상회복의 범위와 근거를 정리해 공식적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나 청구 소송 준비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고객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매장 운영 경위·계약 내용·시설 변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상회복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며 고객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복구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웨딩 플랫폼의 입점계약서 및 플랫폼 이용자 대상으로 한 이용약관의 적정성 및 조항 보완 필요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웨딩 상품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입점사와 체결할 입점계약서와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이용약관의 적정성을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입점계약서에서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하지 않는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입점사에게 과도하게 넓은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회원의 의무, 계정관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조항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부분은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추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예약 확정, 취소·환불, 구매 확정 등과 관련한 절차는 플랫폼 운영상 변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약관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입점계약서와 이용약관 모두에서 위약규정·취소수수료·정산방식과 같은 금전 관련 규정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므로 실제 정산 흐름과 일치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하며 향후 플랫폼 확장 시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작성한 입점계약서와 이용약관은 전반적으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입점사 책임 범위 조정, 제재 절차의 명확화, 취소·환불 규정 정비, 플랫폼의 중개자 지위 명확화 등 몇 가지 항목은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보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부동산 경계 침범 주장 대응방안 및 매도인의 고지의무 관련 자문 (손해배상의 범위 및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
고객사는 교육콘텐츠 기업으로 자사 소유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그리고 과거 건물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한 시점뿐 아니라 그 이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까지 합산하면 오랜 기간 평온하게 건물을 점유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최근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기존의 점유 기간을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고객사 측의 점유 이력만으로는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효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이어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침범된 면적·실제 사용 이익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과도할 경우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건물 매수 당시 스스로 토지 점유가 적법하다고 믿고 있었던 점에서 선의의 점유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료 상당액을 반환할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인접 토지 침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도인의 고지의무 또는 하자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고객사는 매매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협상 및 분쟁 대응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에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및 내용증명 발송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고객사 및 고객사의 해외 계열사를 사기성 사이트, 불법 투자 유도 주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확인 결과, 문제의 게시글은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를 범죄적 목적의 사이트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운영방식·투자 구조·회사 배경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게시글 내용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제3자의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정정 요청이나 게시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정리하고 기업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설명한 뒤, 게시글 삭제 및 향후 허위 사실 유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초기 대응 문서로서 적정한 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게시글과 연계된 분쟁은 기업의 이미지, 해외 사업 파트너십, 이용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차단 요청과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추가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사실관계 정리 → 게시글 삭제 요구 → 재발 방지 요청으로 이어지는 1차 대응 체계가 타당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