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KBS가 제기한 영화 ‘명량’, ‘한산’ 속 소품, CG 결과물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영화 ‘명량’, ‘한산’의 제작사로, 원고 KBS로부터 영화 속 소품 및 장면 등에 대한 수십 억 원대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방송 작품의 표현을 무단 사용하는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1심에서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소품, 장면 등에서의 표현이 역사적 소재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므로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창작물의 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KBS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후속 영화작품인 ‘한산’ 또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민후는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소품, 장면에 활용된 표현 등이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라는 점과 역사적 사료를 시각화한 것에 그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원고 창작물 속 표현과 피고 창작물 속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의 저작권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항변했습니다.
민후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었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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