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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통신기기제조사의 간이합병절차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 채무자 회사가 일방적인 감자 및 신주발행을 통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조정, 간이합병 절차를 추진하여 주주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 및 간이합병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신주발행의 위법성 및 현저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을 입증하였고, 가처분 인용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정하여 채권자 회사의 간이합병절차의 중지를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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