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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제품과 유사제품을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리 의뢰인의 상품 모방의 근거가 없으며, 동종의 상품이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로 부정경쟁행위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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