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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기능식품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피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검사 결과 ‘성상부적합’으로 판정된 건강기능식품(이하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위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제품은 식약처에서 ‘성상부적합’으로 판정되기 전, ▲수입식품 정밀검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식약처 추가검사 등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란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이 사건 제품이 식약처에서 '성상부적합'으로 판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의자에게 건강기능식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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