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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비즈니스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P2P대출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중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서비스를 면밀히 분석해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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