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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을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들은 포털,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자동작업 프로그램(매크로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한 자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포털, 인터넷방송 사업자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하고(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규정된 악성프로그램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포털, 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뿐더러, 특정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일 뿐,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악성프로그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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