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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에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A사(의뢰인)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가맹계약서 양식과 정보공개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법인은 가맹사업법령에 근거하여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작성,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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