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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과 전 대표 및 임직원을 고소대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체 정보를 무단크롤링하여 영업망을 확충했고, 이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정보통신망법위반)과 데이터베이스 무단복제(저작권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여기어때의 이러한 행위로 야놀자의 영업에도 큰 지장이 발생한 점을 입증해 전 대표 및 임직원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드이노베이션과 임직원을 기소 처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드이노베이션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드이노베이션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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