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가구업체간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항소인)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가구제조업체입니다. 피고는 모 공공기관과 가구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자사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원고와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양사는 제품판매에 대한 이익금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공공기관에 물품공급을 마치고 피고에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제품생산비용은 물론이고 이익금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공급계약를 체결한 이후 양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계약에 대한 정산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가구제조업체입니다. 피고는 모 공공기관과 가구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자사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원고와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양사는 제품판매에 대한 이익금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공공기관에 물품공급을 마치고 피고에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제품생산비용은 물론이고 이익금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공급계약를 체결한 이후 양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계약에 대한 정산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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