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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직자가 발급받는 취업활동증명서에 기업회원의 전화번호(특히 휴대폰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이 이용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동의서상 ‘구직자 지원 및 문의, 채용정보 등록자 확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집·이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업활동증명서에 표기되는 연락처는 기업회원이 제공한 정보 중 대표번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확인용 연락처 기재 의무와도 부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고객사의 시스템상 구직자에게 안내되는 연락처 정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자문을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기업회원이 업무용이 아닌 개인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향후 동의서 및 안내문에 해당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번호 변경 절차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 정책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행법 내에서의 적법성을 확보하면서도, 정보주체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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