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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 총괄주관기관과 체결할 계약협약서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계약협약서의 전체 구조와 개별 조항을 분석하고, 이행상 유의사항 및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전반에 걸쳐 수행기관의 책임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 귀속, 정부출연금 환수, 협약 해지 사유 등 실질적인 리스크가 따르는 조항들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수행기관 변경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사전 승인 절차, 과제 실패 시 환수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조항들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일부 조항은 주관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정부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협약 이행 시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협약 해지 사유, 환수 범위, 연구성과 활용 및 권리귀속 조항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부속합의 또는 사전 협의 절차를 별도로 문서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전 주요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협약서 조항의 해석 및 이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이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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