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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후 속도 저하와 결재 기능 미완료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시스템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반대로 추가 용역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후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 대응 방어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시스템의 현저한 속도 저하와 결재 지연 등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시스템은 다중 사용자 접속 시의 속도 저하, 이미지 파일 변환 지연, 타임아웃 발생 등 복합적인 하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기능상의 문제가 아닌 업무 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결함임을 객관적 자료 및 부하테스트 결과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를 통해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추가 용역은 기존 하자보수의 연장선상에 있는 무상 의무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대가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소에 대해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계약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 1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시스템 하자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며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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