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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민후 의뢰사)는 피고와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시스템 도입 후 속도 저하와 결재 기능 미완료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시스템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기업용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구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기업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에 오류나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구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의 일부 기능에 불편이 있는 정도라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자로 인해 시스템을 도입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민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여러 기능이 서로 연계되어 작동하므로 일부 기능의 결함이 전체 업무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하자의 중대성은 단순한 오류 개수보다 오류가 업무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핵심 기능의 작동 여부, 계약 체결 목적과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통합 업무관리 시스템의 속도 저하로 발생한 분쟁

의뢰사는 상품의 기획·디자인·개발·생산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개발업체와 업무관리 시스템의 분석·설계 및 구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료 공유, 부서 간 협업 및 대용량 이미지 처리 등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계약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본격적으로 사용하자 동시접속자가 증가할수록 처리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특정 화면을 불러오거나 업무자료를 처리하는 데 수분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접속과 작업 자체가 중단되었고, 핵심 업무문서를 변환하여 결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사는 개발업체에 수차례 하자 개선과 부하테스트를 요청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개발업체는 결국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시스템을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계·구축계약을 해제하고, 설계비·구축비·추가개발비 및 라이선스비 등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체는 오히려 별도의 추가개발비와 지원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맞춤형 소프트웨어 구축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업무환경과 요구사항에 맞추어 소프트웨어를 설계·개발하는 계약은 완성된 범용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계약과 성격이 다릅니다. 고객의 개별적인 수요에 맞는 결과물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시스템이 의뢰사의 업무구조와 기존 전산환경에 맞추어 별도로 설계·구축된 시스템이라는 점을 들어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작되는 전산프로그램은 제작 자체가 계약의 주된 목적이므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속도 기준이 없어도 성능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시스템 구축계약서에는 모든 기능의 응답시간이나 동시접속자별 처리속도가 수치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수준의 성능 저하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을 도입한 목적과 기존 시스템의 성능
- 제안서와 수행계획서에서 제시된 업무 효율화 목표
- 발주기업의 업무 특성과 예상 사용자 수
- 통상적인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야 할 품질과 처리 성능
-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발업체가 파악한 요구사항
- 시스템의 오류가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와 구축 수행계획서에서 신속한 업무처리, 자료 공유를 통한 시간 단축 및 협업 효율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보다 개선된 통합 시스템을 도입한 경위에 비추어, 최소한 기존 시스템에 준하는 처리속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업무처리 속도는 시스템 사용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이며, 의뢰사의 업무 특성과 계약 목적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속도 기준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시스템에 준하는 가동속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스템 하자는 객관적인 테스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분쟁에서는 단순히 “느리다”거나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진술만으로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오류 발생 조건과 처리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하여 시스템 하자와 업무상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동시접속자별 부하테스트 결과
- 화면별 로딩시간을 촬영한 영상
- 명령어 처리시간이 기록된 서버 로그
- 문서 변환 전후의 처리속도 비교자료
- 실제 사용자들의 반복적인 오류 보고와 내부 회의자료
- 개발업체가 속도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인식한 이메일 및 내용증명
- 시스템의 도입 목적과 예상 사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라이선스 자료
- 스템 사용과 장애 상황에 관한 증인 진술

테스트 결과 동시접속자가 늘어날수록 응답시간이 급격히 증가했고, 일부 명령을 처리하는 데 수분 이상 소요되거나 접속이 완료되지 않는 현상도 확인되었습니다. 문서 변환과 결재 연동이 지연되어 핵심 결재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개발업체와 솔루션 공급사의 조언을 받아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였고 개발업체 측도 테스트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사가 수행한 속도·부하테스트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발주기업이 하자의 기술적 원인까지 모두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의 구조는 이를 도입한 발주기업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발주기업에게 프로그램 내부의 어느 코드나 설계가 잘못되었는지까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면 사실상 하자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발주기업이 계약상 요구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시스템의 기획·설계 또는 개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개발업체가 발주기업의 기존 시스템이나 운영상 과실을 원인으로 주장하려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도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이 하자의 정확한 기술적 원인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과 성능이 부족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시스템의 기획·개발상 하자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발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하자가 의뢰사의 기존 시스템이나 사용상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자보수 요청도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는 도급계약상 하자보수,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 등의 권리를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행사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반드시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가 시스템 인도 후 지속적으로 내용증명과 이메일을 통해 하자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보수를 요청했으므로 기간 내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최종 인도일은 예정일이 아니라 안정화 작업이 실제로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개발업체의 안정화 및 개선 작업이 이후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작업이 끝난 때를 최종 인도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670조의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일 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사가 기간 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므로 권리행사가 적법하고, 시스템의 최종 인도일 역시 안정화 작업이 종료된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구축·라이선스 계약을 함께 해제할 수 있는지

개발업체는 설계계약과 구축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므로 구축계약에 하자가 있더라도 설계비와 라이선스비까지 반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설계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제이자 구축과 병행되는 과정이고, 시스템 하자 자체가 발주기업의 업무환경과 요구사항을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라이선스 역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 아니라 맞춤형 시스템에 결합하여 사용하기 위해 공급된 것이므로 전체 계약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설계와 구축은 계약 목적상 분리하기 어렵고, 관련 라이선스 역시 시스템과 일체가 되어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설계비·구축비·추가개발비와 라이선스비 전부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하자보수 업무를 별도의 유상 용역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개발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제공한 지원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업무가 새로운 용역이 아니라 검수·시범운영·안정화 및 오류 수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하자보수 업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기술지원이 무상으로 정해져 있었고, 개발업체도 당시 문서에서 개선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밝힌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추가 지원업무가 별도 약정에 따라 제공된 새로운 용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계약에 예정된 안정화 및 하자보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별도 추가개발비 청구 역시 업무가 완성되어 의뢰사에 인도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본소 전부 인용·반소 기각에 이어 항소심 약 10억 원 지급 결정

1심 법원은 시스템의 현저한 속도 저하와 결재기능 장애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사가 지급한 대금 전액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개발업체가 항소하면서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의 신빙성, 하자의 원인, 계약 해제의 범위와 제척기간 등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도 계약자료, 부하테스트, 서버 로그, 업무처리 절차 및 기술적 비교자료를 보완하여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개발업체가 의뢰사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하고, 의뢰사는 해당 금액을 받은 후 관련 보전처분을 해제하며, 개발업체는 반소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성능 수치가 없더라도 시스템의 도입 목적과 실제 업무환경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발주기업이 내부의 기술적 결함까지 모두 규명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성능 미달을 증명하면 개발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68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69조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70조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이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은 ··· (중  략) ···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하자가 중대하고 그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여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는 이상 자신의 중도금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 (중  략) ···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60649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급인이 기계를 제작하여 도급인의 공장 내에 설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시운전을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때에 공사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설치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7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은 기계를 도급인의 공장에 설치한 날이 아니라 그 시운전까지 하여 성능검사가 끝난 날이라고 할 것이다.


        * 민법 제670조 제1항 : 하자담보책임


      •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민법 제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중  략) ···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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