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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시제품 공급을 위한 사전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제3자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비밀정보 보호의 실효성, 계약상 위험 요소 및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검토한 NDA는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공·수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쌍방형 계약서로, 비밀정보의 정의와 표시 요건,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반환·폐기, 손해배상 조항 등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조항의 구체성, 비밀정보의 표시 요건, 사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유지 기간 및 반환·폐기 의무, 손해배상 및 가처분 청구 가능성 인정 조항 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여 긍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으며, 서명 이전 단계에서 정보제공자 측의 협상력을 고려한 보완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전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오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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