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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그룹 데이터 통합 포털을 운영하며, 그룹 관계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 산출물을 그룹 내 임직원 전용 포털에 게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공 주체가 상이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타 계열사와 공유하는 것이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그룹데이터 통합 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 등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사용 범위, 비밀유지의무, 가공물 활용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그룹 내 포털이 그룹사 임직원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물의 업로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 타 관계사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출물을 타사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무적 조치를 제시하며 이를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그룹 내 데이터 활용과 결과물 공유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였으며, 향후 유사 쟁점 발생 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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