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가 타 업체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내용증명서를 통해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해당 행위의 법적 위법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내용증명서 작성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 법무법인은 우선, 고객사의 콘텐츠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웹사이트 콘텐츠의 개발·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였음을 고려할 때, 타인의 영업을 위해 무단 활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성과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 문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경고 및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
- 저작물의 향후 사용 금지 및 관련 서약서 제출 요구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및 청구 금액 고지

또한 상대방의 추가적인 법적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민사소송 등 분쟁 절차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증거 확보와 조치 전략도 병행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대응의 출발점인 내용증명서의 작성과 발송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 효과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