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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규정과 구체적인 보상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진흥법, 관련 판례 및 고용계약 상 발명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준으로 고객사의 기존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기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 있어 법령상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및 실무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의 정의 및 범위, 권리 승계 및 출원·등록 절차,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 각 규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문구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봉제완구 디자인과 관련된 특정 직무발명 사례를 중심으로 보상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 권리 귀속 조항의 적절성, 이의 포기 및 분쟁 방지 조항의 실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표준 보상 합의서 양식 마련,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간 균형을 고려한 내부 절차 수립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인사·기술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 운영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발명자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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