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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구조와 실제 적용 방식


직무발명보상은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과 이를 승계한 기업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로 분쟁이 잦습니다. 발명진흥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종류와 산정 기준을 정리하여, 발명자와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법적 지식을 제공합니다.


목차


직무발명보상의 의미와 법적 근거

직무발명보상 제도는 단순히 사용자의 내부 규정 차원을 넘어 법률에 의해 강행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사용자(기업·기관)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종업원 등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출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의무가 존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무발명보상은 단순한 선택적 보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종업원의 권리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실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다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하며,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의무를 엄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보상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따라 발명자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은 발명진흥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자, 판례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강행적 의무이며, 동시에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과도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발명자의 창의적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보상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회수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근본적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판시사항
[4]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 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판결요지
[4]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직무발명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종업원이 한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발명이 기업 또는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2)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의 과거 또는 현재 직무에 속할 것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무발명보상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부터 엄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의 주요 종류

기업 및 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마련합니다. 보상은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구분되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 발명(제안) 보상: 종업원이 발명을 고안했을 때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장려금 성격의 보상
  • 출원 보상: 사용자가 승계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
  • 등록 보상: 승계된 직무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때 지급되는 보상
  • 실시(실적) 보상: 사용자가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 처분 보상: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한 경우, 처분대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보상
  • 출원유보 보상: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고 노하우로 보존하거나 공개를 유보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발명진흥법 제16조)
  • 기타 보상: 심사청구보상, 방어보상 등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보상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은 발명의 단계별 진행 상황과 사용자의 권리 행사 방식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며, 이와 같은 보상 규정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업무 사례 자세히 보기 

 


발명진흥법 제16조와 법원 판례의 해석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 핵심 법령은 발명진흥법 제16조입니다. 동 조문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고 노하우로 보존하거나 공개를 유보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 ① 사용자가 얻은 이익, ② 발명자의 공헌도, ③ 발명자의 기여율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부분으로, 발명자와 사용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원칙이 반영된 것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 산정은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 사용자가 얻은 이익: 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 매출액, 장래 매출액 추정치, 실시권 설정 대금, 실시료 등 포함
  • 발명자의 공헌도: 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 자본 투입, 조직적 기여 등을 고려
  • 발명자의 기여율: 착상·구체화·완성 단계에서의 발명자의 역할을 반영. 발명자가 복수인 경우 각자의 기여율에 따라 배분

이러한 계산 방식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감정이나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기업 내부 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시 기업의 특성과 구체적 사정을 반영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관련 업무 사례 자세히 보기 



기업과 발명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직무발명보상은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발명자의 권리 균형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측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발명자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명자 측면

직무발명 여부, 공헌도와 기여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보상 규정 명확히 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무발명보상은 발명자의 창의성과 기업의 투자 노력이 결합된 성과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명진흥법과 법원의 판례는 보상 산정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에서는 발명의 성격과 사용자의 활용 방식, 발명자의 기여 정도가 모두 고려됩니다.

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업과 발명자 모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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