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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 회사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원고의 서비스 시스템에 접근하여 고객 및 주요 정보를 무단 확보한 뒤, 이를 자사 플랫폼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주요 거래 업체와의 신뢰관계 훼손, 매출 급감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방법으로 원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요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탈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영업을 전개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확인한 피해 업체 수, 매출 감소 추이, 시스템 운영 마비 등 정황을 근거로 실질적 손해 발생을 입증하였고, 피고가 이를 통해 실현한 매출에 기반하여 손해액 추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한 영업 방해와 브랜드 신뢰도 손실, 직원 피로도 증가 등 추가 피해 사실도 소명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정보의 삭제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명령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무단 정보 탈취 및 유사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자사의 영업 영역을 방어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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