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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통관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이사(채무자)들을 대리해 이사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제1항)없이 이 사건 회사의 유체동산을 처분했고, 이는 이사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채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처분행위 금지(이사위법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등).

즉, 채무자들이 처분한 상품은 이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들의 행위는 위법이 아니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열린 기일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상기 내용을 법원에서 주장했고, 채권자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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