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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재단은 올해 초부터 재단이 운영하기 시작한 센터의 시설관리 인력 채용이 필요하였으며, 이때 자회사로 분류된 해당 센터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재단의 운영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상 채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여, 법리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해 알리고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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