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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대한 법률검토 및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통신부품개발사로 중국 투자자로부터 전환사채 방식으로 투자를 받을 예정인바, 해당 투자건과 관련한 법률이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고정환율을 정할 때 적정 수준과 이러한 고정환율이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투자와 관련하여 신고절차와 전환사채 등기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사채 인수에 관한 사항, 투자의 선행조건, 전환사채의 내용, 거래 완료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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