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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튜브 영상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반인 출연진의 성형 등 메이크오버 영상을 게시하던 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영상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받음에 따라 해당 영상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영상 콘텐츠를 분석하여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의료광고’인지 여부 및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에 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인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유튜브 영상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의료법에서는 의료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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