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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총판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화장품 도소매 기업으로 B사의 물품을 중국내에 독점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중국내에 독점공급인 점에 따라 상표사용 허락에 관한 조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주문 및 인도방법, 공급가격의 변동, 비밀유지의무와 특약사항 조항을 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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