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발행주체가 프리세일* 이후 구매대행업체에 암호화폐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급청구권도 채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프리세일 : 코인을 일반판매하기 앞서 특별판매하는 방식, 보너스를 구매자에게 지급
채권자들은 암호화폐 ㅇㅇㅇ코인(이하 '이 사건 코인') 프리세일에 참가한 사람이며, 채무자는 암호화폐 구매대행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제3채무자는 이 사건 코인 발행주체입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코인이 새롭게 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채무자에게 이 사건 코인 구매대행을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송금하고, 교환 비율에 맞춰 이 사건 코인을 지급받기로 채무자와 약정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이 사건 코인 발행주체인 제3채무자와 이 사건 코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이 사건 코인) 지급청구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정의 법정 이슈가 발생하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코인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들이 항의 했으나 제3채무자는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는 채권자들이 아닌 채무자'라고 대응하며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코인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채권이란 점을 입증한 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채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획득한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획득한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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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웹3 서비스 기업에 발행 예정 'A' 토큰의 증권성 및 국내 가상자산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프로젝트에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백서 내용을 기초로 토큰의 기능·경제적 성격·유틸리티 구조를 분석한 결과, A 토큰은 지급·사용 기능을 갖춘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큰 보유로 인해 발행자에 대한 채권·지분·수익배분권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동 사업성·제3자에 의한 본질적 경영노력이 예정된 구조도 존재하지 않아 증권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아울러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A 토큰 발행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나 AML 의무가 적용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발행 주체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일반적 행위규제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험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 규제체계와 정합성을 갖춘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5-11-17 -
블록체인 기업의 토큰 백서 (토큰의 구조와 기능, 발행 목적, 거래형태) 관련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관련하여 해당 토큰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 관련 법규 준수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하며 발행사의 지분이나 수익 분배 권리를 표상하지 않아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토큰의 보유가 이익 배분이나 투자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용자 서비스 접근 권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는 전자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국내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의무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큰 발행과 홍보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을 법적 위험 없이 발행·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프로젝트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법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2 -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발행 예정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상 규제 적용 자문 제공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법 상 의무 적용 여부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의 법적 성격 및 국내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이 플랫폼 내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발행사의 지분, 채권, 이익 분배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토큰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사와 토큰 보유자 간의 관계가 ‘이익 배분이나 사업 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권형 또는 투자계약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주요 법령상 의무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토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오해를 방지하며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백서 보완 방향과 실무적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블록체인 기업에 발행 예정인 토큰의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등 검토 자문 (가상자산 법률 기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정보공시 관련 규제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신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 토큰이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및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결제 및 이용자 참여를 촉진하는 유틸리티형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 분배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투자 목적의 자산형 토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A 토큰은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발행사로부터 확정적인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토큰 보유자는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과 생태계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 발행사의 경영성과나 수익분배에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본 프로젝트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신고 대상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토큰 발행 및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및 홍보자료 작성 시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권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백서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전자금융거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행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충전 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이용자 부담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실물자산(금, 은, 백금 등)과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서비스 정책 반영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약관의 기본 구조와 용어 정의 체계를 검토하여 ‘OO 자산’, ‘포인트’, ‘상품권’ 등 주요 개념 간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실물자산 교환, 매수·매도, 환매 등 거래 프로세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고지사항과 책임범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최신 법령 수준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회사의 의무와 회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및 환불 절차 조항에서는 이용자가 보유한 상품권을 환매 또는 실물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득이한 서비스 종료 시에도 환불 및 자산 반환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약관의 법적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관계 법령(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회사의 운영정책과 일관성 있게 연결되도록 문언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약관을 최신 규제환경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형토큰 및 가상자산사업자 분류 여부, 국내 법률 적합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에서 발행을 계획 중인 ‘A’ 토큰이 국내 법률상 증권성 또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문서와 토큰의 구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능과 활용 목적을 분석한 결과, 해당 토큰은 결제 수단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산적 가치나 지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법령이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토큰을 발행하고 외부 거래소를 통해 유통하는 수준이라면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별도의 영업 인허가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사항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 시세 조작, 중요 정보 이용에 대한 금지 등은 토큰 발행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내부 관리 체계와 준법 절차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발행하려는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내 규제 체계에 맞추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2025-09-24 -
가상자산소송 관련 자문 :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소송 당사자에 판결문 해석 법률자문 제공 (판결문 기재 특정 표현의 형사적 의미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사기범행’과 ‘범죄수익’이라는 표현이 실제 형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민사적 책임을 설명하는 차원인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소송이 민사 사건임을 고려할 때 판결문의 표현은 형사처벌을 확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보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련 내용이 별도의 형사 절차에서 참고될 수는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판결이 상대방의 응소 없이 진행된 절차를 통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결문 표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민사와 형사 절차의 차이를 구분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3 -
핀테크 기업에 정산대금 지급 지연 문제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정산대금 지급 지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응하기 위해 회신 초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회신 초안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자산과 암호화폐 지갑이 동결된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한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조항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정부나 사법 당국의 조치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책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자산이 압수된 상황에서는 지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종료나 압류 해제 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밝힘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조항에 근거한 방어 논리를 강화하고, 불리한 책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9-19 -
가상자산 투자 분쟁에 연루된 다수 소송 사건에 관한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여러 민·형사 소송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당사자들의 소송 현황과 향후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부 사건에서는 이미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었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들 중 상당수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그 집행 가능성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의 한계와 재심 가능성 ▲진행 중인 형사사건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칠 파급효과 ▲향후 변론 및 증거 제출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 등을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복잡하게 얽힌 가상자산 관련 소송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절차별로 취해야 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9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기업에 토큰 구조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양한 가상자산(토큰)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기업으로 신규로 발행 또는 활용 예정인 특정 토큰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최근의 감독당국 유권해석 및 업계 실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업 구조가 기존 금융상품이나 증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 보상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토큰 유통 경로, 참여자 간 이해관계, 플랫폼 운영 주체의 권한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구조가 법률상 이슈를 야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일부 표현이나 구조는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사업 확대 시 고려할 법적 절차와 신고 의무 등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토큰 구조 설계 및 플랫폼 운영을 진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의 준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9-17 -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기업에 'A' 토큰 백서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향후 출시 예정인 A 토큰의 백서 초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우선, A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토큰의 사용 목적, 보유자에 대한 권리 부여 여부, 수익 창출 구조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유틸리티 토큰으로 설계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나 구조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백서에 포함된 사업계획, 토큰 경제 모델, 수익 배분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모호하거나 법적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백서 내 투자 유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에 대한 리스크도 지적하고 투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 시 필요한 법적 검토를 별도로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백서 공개 및 토큰 발행, 마케팅 등 실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7 -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 및 유통 관련 국내법 저촉 여부 영문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A 토큰’ 발행 및 유통 계획과 관련해 국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사업 구조, 토큰의 설계 및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토큰이 국내 자본시장 관련 법령상 규제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 제한 규범에도 주의를 기울여 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가 추진하는 A 토큰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규제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등록 의무 등의 대응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사전적인 구조 조정 및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국내외 블록체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15 -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에 가상자산 발행 및 규제 준수 관련 자문 영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활용할 A 토큰의 발행을 앞두고,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검토하여 A 토큰의 법적 성격과 규제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A 토큰의 구체적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급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어떠한 증권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파생상품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다만, A 토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대법원 판례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을 참고하여, 단순 발행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발행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성 판단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배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검토, ▲불공정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