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발행주체가 프리세일* 이후 구매대행업체에 암호화폐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급청구권도 채권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프리세일 : 코인을 일반판매하기 앞서 특별판매하는 방식, 보너스를 구매자에게 지급
채권자들은 암호화폐 ***코인(이하 '이 사건 코인') 프리세일에 참가한 사람이며, 채무자는 암호화폐 구매대행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제3채무자는 이 사건 코인 발행주체입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코인이 새롭게 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채무자에게 이 사건 코인 구매대행을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송금하고, 교환 비율에 맞춰 이 사건 코인을 지급받기로 채무자와 약정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이 사건 코인 발행주체인 제3채무자와 이 사건 코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이 사건 코인) 지급청구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정의 법정 이슈가 발생하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코인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들이 항의 했으나 제3채무자는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는 채권자들이 아닌 채무자’라고 대응하며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코인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채권이란 점을 입증한 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채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획득한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획득한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