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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적 지급·정산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취급되는 디지털 자산 및 포인트 구조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 자산의 법적 성격, 이전·교환 가능성, 발행 및 유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되는 자산이 법령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기술적·중개적 역할에 그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의 보관·관리·이전 등 사업자 규제 대상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행 서비스 구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향후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자산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외부 거래·전송 기능이 결합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 설계 시 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약관 및 내부 운영 기준을 통해 자산의 성격과 이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행 법령 하에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 확장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사전 점검 포인트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규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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