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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도서정가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 개발사인 A사는 교육용으로 제작한 교재를 판매할 때에 도서정가의 15%이상의 할인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법에 따라 직접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가격할인 이외의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한 한도가 정가의 15% 이내의 할인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밖에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할인의 경우, 관련 비용의 지급 주체에 따라 도서정가제 법 위반 여부, 도서정가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등 도서정가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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