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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구매시 카드결제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 중인 A씨는 거래소에서 유통시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해외거래소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와, 구매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카드결제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당국에서 발표한 규제안과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결제 허용에 대한 태도를 확인한 뒤, 국내거래소에서 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영국,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의 신용카드 결제 허용여부를 조사·검토하여 해외거래소로부터 암호화폐 구입 시 카드결제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A씨가 암호화페를 구입하여 해외거래소에 송금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의견까지 포함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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