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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를 통한 재정거래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뒤 설립한 해외법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이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가 구상하는 사업의 적법성을 살피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금지법, 형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은 물론 가상화폐 관련 정부방침들을 근거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투자받는 단계, 자금의 해외 송금 단계,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판매하는 단계로 각각 분리하여 각 단계별 제재에 대한 사항과 적법한 사업을 진행을 위한 세부적인 대응방안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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