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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위반 및 경매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와 대표이사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전자문서 대용량송수신 SW개발업체와 대표이사이며, 고소인은 피의자의 경쟁업체입니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소인은 2010년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화사업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완료하고 SW, 소스코드 등 결과물 일체를 용역계약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SW를 피의자에게 넘겨준 뒤, 해당 SW를 활용해 기존 SW를 업그레이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국가기록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SW를 개발하고 이를 고객에게 공급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SW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고, 이를 SW시장에서 판매해 자사의 SW제품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경매방해)를 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우선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소스코드의 저작권이 고소인에게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국가기록원 사업 당시 제안서, 제안요청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규정, 관련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화사업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의 저작권은 고소인이라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가기록원에게 귀속됨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공IT입찰에서 개발사와 공공기관 사이에 저작권 귀속 문제는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승소사례를 비롯해 다수의 전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이 사건 소스코드의 저작재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를 고소할 자격이 없다고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SW와 피의자의 SW는 출시시점이나 구조 등이 달라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니며, 따라서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입찰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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