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위반 및 경매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와 대표이사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전자문서 대용량송수신 SW개발업체와 대표이사이며, 고소인은 피의자의 경쟁업체입니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소인은 2010년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화사업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완료하고 SW, 소스코드 등 결과물 일체를 용역계약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SW를 피의자에게 넘겨준 뒤, 해당 SW를 활용해 기존 SW를 업그레이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국가기록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SW를 개발하고 이를 고객에게 공급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SW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고, 이를 SW시장에서 판매해 자사의 SW제품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경매방해)를 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우선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소스코드의 저작권이 고소인에게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국가기록원 사업 당시 제안서, 제안요청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규정, 관련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화사업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의 저작권은 고소인이라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가기록원에게 귀속됨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공IT입찰에서 개발사와 공공기관 사이에 저작권 귀속 문제는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승소사례를 비롯해 다수의 전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이 사건 소스코드의 저작재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를 고소할 자격이 없다고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SW와 피의자의 SW는 출시시점이나 구조 등이 달라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니며, 따라서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입찰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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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미지급으로 인한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 전액 지급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피고 회사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 5개월간 서비스 이용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채무가 상당 금액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 측은 계속하여 채무 이행을 미루었으며, 이는 의뢰인의 중요한 경영 자금 흐름을 저해하여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회수가 시급했던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이 본 법인에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미지급 서비스 이용료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후 피고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송으로 전환되었으나, 본 법인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월별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미지급된 기간별 이용료와 그에 따른 연체 지연손해금의 법적 발생 근거를 정확히 산정하여 피고의 미지급 채무가 명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장기간 미수로 남아있던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 상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5-12-02 -
사회공헌활동 협약서 적정성 검토 및 권리·의무 구조 개선을 통한 기관 안정성 확보 관련 자문
고객사는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을 앞두고 협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이 향후 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 협약 구조상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로고 사용 및 권리보증과 관련된 조항은 기관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여지가 있어 실제 로고 저작권 및 상표 관련 권한 범위에 맞게 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 손상 금지’와 같은 추상적 표현은 상대방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정당한 사유’의 범위, 기부 물품 관리 의무, 일정 준수, 문서화된 사전 통지의 필요 등 기관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비밀유지 조항 등 기본적 보호 장치가 누락되어 있어 양 당사자가 취득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해 협약서 구조가 기관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별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1 -
특정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약관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 및 사업자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신규 출시 예정인 특정 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의 전체 구조와 법적 적정성 ▲회원 가입·본인확인 체계 ▲발신번호 사전등록 절차 ▲스팸·번호변작 관련 책임 구조 ▲서비스 중단·변경 조항 ▲면책·손해배상 규정 등이 현행 제도와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관이 메시지 플랫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체계를 전반적으로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발신번호 등록 및 본인확인 절차를 약관에 명확히 규정한 점은 향후 분쟁 예방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첫째, 회원의 의무 중 ‘정보주체 동의·개인정보 입력 책임’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의 범위·관리책임의 정도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사용자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둘째, 서비스 중단·변경 조항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비스 종료 시 회원이 보유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약관 또는 별도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셋째, 면책·손해배상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 안내·장애 대응 절차 등 사용자 보호조치가 병행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넷째, 게시물·콘텐츠 관리 조항은 기본적인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으나 개정 또는 운영정책 변경 시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정 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을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게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책임 범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1 -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및 비의료인 제공 가능 정보 범위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관과 협업해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의료인 및 AI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는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성, 개별 상태에 따른 판단 개입 여부,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일반적인 건강 증진 목적의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작성한 ‘일반적·보조적 건강 정보’를 비의료인이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챗봇은 정형화된 객관적 건강 정보만을 제공하고 질병 진단·치료·처방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챗봇 응답 말미에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오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면책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지 문구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구조가 필수라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챗봇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료법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구조·운영 원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1 -
컨설팅 계약서 검토 자문 (소비자보호원칙 및 컨설팅 운영방식 적정성 등)
고객사는 집수리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컨설팅 계약서 초안이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실제 운영 방식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규정이 고객사에 유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일반적인 교육서비스 시장의 기준에 비추어 다소 강한 부담을 부과하는 형태이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 시작 전·후 단계별로 합리적인 비용 보전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비밀유지·저작권 조항과 위약금 구조는 자료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위반 시 즉시 해지·환불 불가·위약금 부과 등 제재가 과도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위반 범위·위약금 산정 기준·적용 절차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약금 금액이 비어 있는 상태이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더불어 교육 종료 후에도 자료 활용을 폭넓게 금지하는 조항은 사후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범위·예외 사유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구체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컨설팅 분야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환불·저작권·비밀유지·사후 제한 조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1 -
헬스·스포츠 케어 서비스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이용약관 검토, 대리점 약관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라켓 스트링 교체 등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 대리점 이용약관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관련 두 동의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 요건에는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대리점 제공 범위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 목적을 서비스 이행 목적에 한정하는 표현 유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은 플랫폼의 중개자 위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작업 책임이 대리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면책 규정에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나 과도하게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어 고객 안내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용약관은 대리점의 의무·품질 기준·고객 응대·작업 책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강한 통제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켓 손상 관련 1차 책임 규정이 세부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과실 판단 기준이 실제 운영 가이드와 일치하도록 내부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갱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에는 적합하지만 위반 시 제재 절차는 단계별로 안내되는 형태가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법적 요건에 맞게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중개자·대리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구성 적정성과 실무적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계약 체결 및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성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입찰 1순위 업체가 계약 체결 전 폐업 후 신설 법인으로 재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계약 승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7 -
HR·채용 플랫폼에 연동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형태 및 책임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외부 연동 서비스를 사용할 때 지원자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처리되는지 그리고 고객사·연동 서비스사 간 책임 구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연동 방식이 고객사가 외부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key를 등록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서비스 기능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개인정보가 외부 서비스사로 이동하는 목적이 채용 절차 수행이라는 동일한 업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 이동은 고객사 업무 처리를 위한 위탁 범위 내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연동 서비스사로 전달되는 과정은 추가적인 별도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위·수탁 계약에서 “연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명시하고 이를 채용 페이지 등의 공개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비스 결과가 다시 화면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도 이는 모두 고객사의 채용업무 수행을 위한 처리로 정리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연동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방식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연예인 전속계약서 검토 등 자문 제공 (가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및 부속합의서의 구조·정산 방식 등)
고객사는 예술인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유통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신규로 체결 예정인 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초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반 구조를 충족하며 매니지먼트 권한·계약기간·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등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해외 매니지먼트사를 포함하고 있고 수익 정산이 제3자인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정산 책임·송금 의무·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에서는 총 순수익 기준 50:50 배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제공 경비·제작비용”의 범위를 기획업자가 단독 산정하는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발급·송금 절차 등 실무 운영 항목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정산 방식을 실무에 맞게 정리하고 해외 대리인과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위치정보 솔루션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 관련 자문 (사업계획서 변경 범위, 신고 필요성, 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등)
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중심의 위치정보시스템을 화물차·버스 등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위치정보수집장치를 추가 적용하려는 변경 계획이 관련 법령상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한정되었던 서비스 범위가 변경 후에는 ‘택시·화물·버스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확대되며 위치정보 수집장치 또한 변경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핵심 요소인 서비스 대상·적용 장비·수집 방식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순 정정이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시에는 ▲서비스 개념·종류 수정 ▲적용 장비 변경 ▲위치정보 제공 범위 변경 등을 사업계획서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며 특히 제3자 제공 대상이 ‘택시 법인회사 → 택시·화물·버스 법인회사’로 확대되는 부분은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 각 항목을 변경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 포인트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7 -
기존 회사의 핵심 자산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신규법인의 사업 일원화 과정에서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계약서에 대한 추가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신규 법인 설립과 함께 장비·특허·상표 등 기존 회사의 핵심 자산을 이전받아 사업을 일원화하는 구조, 그리고 이를 대가로 한 지분 이전 및 대표이사 의무 약정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준비하며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와 추가합의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신규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특허·상표권 등을 일괄적으로 이전받는 구조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권리는 등록 단계에 있거나 실제 사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등록 실패·권리 변동 등 상황에 대비한 보호 장치가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기술·노하우·소프트웨어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회사의 독자적 활용을 폭넓게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자료 제공·설명·이행 절차를 명확히 운영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의 완결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이전 범위가 넓은 만큼 운영 과정에서 구체적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양수·지분 이전·대표이사 의무 약정이 결합된 계약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문서의 실효성과 위험요소·보완 필요 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7 -
임직원 pc에 설치·운영하는 보안솔루션 관리자 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여부,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 예외 적용 가능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임직원 PC에 설치·운영 중인 보안솔루션의 관리자 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과 예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임직원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리자 페이지가 임직원의 이름·부서·IP·계정정보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조회할 수 있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정보의 종류나 양과 무관하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 이메일주소·IP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구조라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므로 대상 시스템 제외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통제, 위·변조 방지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정보의 민감성 또는 화면 마스킹만으로 보호조치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화면상 마스킹은 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안전조치로 활용 가능하나 법적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임직원 동의와 관련해서는 안솔루션 설치·운영 목적이 근로계약 이행 및 정보보호 의무 준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일반적 업무 처리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국외 이전 해당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방침 공개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내부 동의서 징구 방식으로 필요한 항목을 병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보안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 의무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채용 플랫폼 개인회원 사전동의 시 채용공고 자동지원 서비스 관련 법률검토 자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등)
고객사는 개인회원이 사전에 동의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채용공고에 지원하는 자동지원 서비스의 도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서비스가 구직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 자동지원 조건 안내, 지원 취소 및 동의 철회 기능 제공이라는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직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할 소지는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구현 시에는 ▲별도 화면에서의 명시적 동의 획득 ▲자동지원 대상·범위·방식의 상세 고지 ▲동의 철회의 즉시성 보장 ▲지원 내역의 즉시 통지 등 구직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자동지원 시스템이 인적 개입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이는 법령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지원 전 구직자의 최종 확인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자동화된 결정 해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으로 평가되는 경우, 서비스는 법령에 따라 ▲자동지원 사실 ▲주요 개인정보 항목과 결정과의 관계 ▲결정 절차 및 고려요소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동지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구직자의 동의·철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자동화된 결정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공개 의무의 범위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4 -
신탁대리중개 계약에 대한 유통사 한정 가능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언론사로부터 특정 유통사에 한정하여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계약상으로 허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4 -
메세지 서비스 내 숏폼 생성 등 AI 기능 추가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세지 ai 서비스에 숏폼 생성 기능과 AI 기능을 추가하면서 기존 이용약관 체계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별도의 AI 약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개정 시 회원 재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이용약관 안에 숏폼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AI 기능만 별도 약관으로 운영할 경우 조항 중복이나 서비스 범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기능 확장 방식을 고려할 때 별도 문서로 분리하기보다는 기존 약관 내부에 AI 기능을 위한 별도 장을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번 개정은 서비스 확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약관 보완이며 기존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사실을 사전 고지하는 방식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제한 등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신규 기능을 반영한 이용약관 개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서비스 범위·책임·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정 방향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