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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주주총회 결의 이후 일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매수가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한 상황에서 매수가격 협의, 공탁 가능성 및 향후 대응 절차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회사가 주주가 요구하는 가격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매수 의무 이행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매수가액을 공탁할 경우 이는 주주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탁 이후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는 지연손해금 발생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매수가격 산정, 공탁 절차 진행, 법원의 매수가격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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